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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8: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이 사건 음주운전도 기억을 잘 못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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