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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육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1동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부산방면 1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피고인의 음주 등 관련 전과, 정신과치료 내역, 이 사건 운전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과거 사고 이후 기억장애 및 알콜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알콜의존증 검사 및 정신과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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