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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피고인의 폭력관련 벌금 전과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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