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피고인의 전과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기존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