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2.19 2017가단4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1. 6. 12.과 2001. 10. 26.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울진농업협동조합(이하 ‘울진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2) D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4. 4. 14. 울진농협에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7,604,3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9. ‘D은 원고에게 43,499,603원과 그중 17,604,347원에 대한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차전2703호)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26. 확정되었다. 나. D의 근저당권설정 1) D은 1999. 7. 22.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8465호로 1999. 7.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5.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0783호로 2005. 11.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D의 사망 및 상속 1) D은 2016. 9. 10.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 C, E, F, G, H가 있다.

2) D의 상속인 중 C은 2016. 11. 21.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6느단13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7. 이를 수리하였다. 3) D의 상속인 중 E, F, G, H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