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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6.11.10 2016가단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5375 사건의 2016. 5.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등의 식료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5375호로 물품대금 9,64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법원의 2016. 5. 9.자 이행권고결정을 2016. 5. 19. 송달을 받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6.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E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D’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도 ‘D’의 실제 운영자가 E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D’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E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D’에서 사용할 물건을 주문한 사람은 E인 사실, 피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E의 전화번호를 ‘D사장’이라고 저장한 반면 원고의 전화번호는 ‘F’라고 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물품거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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