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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1 2016고정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5. 07:00 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 곡 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6 세 )에게 “ 이 씨 발년, 니는 주둥이를 도끼로 콕콕 찌를 거다.

” 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6. 07: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씨발 년, 또 오네, 잘 만났네.

눈알을 빼버 리겠다.

” 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끼로 주둥이를 찌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망치로 주둥이를 부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도끼나 망치 사이에 특별한 가벌성의 차이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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