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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5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3:45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4에 있는 함안경찰서 가야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씹도 안하고 사나. 씹할 놈아 욕하면 안 되나. 업무방해로 고발해라. 법 좋잖아. 사진 찍어라. 요즘도 건수 올려서 진급하나. 너희 씹 꼴리는 대로 해봐라. 너희 모가지 다 날려 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가야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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