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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4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피씨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보며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내가 왜 가야하는데“, ”씨발년들이 어디 전화하나, 보지 째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들이 어디 전화하나, 보지 째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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