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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1223
분담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동수급체 구성 및 도급계약 체결 1) 원고,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8. 8.경 부천시 D 지상 E(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고, 원고, 피고, C의 출자비율을 각 55%, 20%, 25%로 하는 공동수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12. 26.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4,3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8. 12. 26.부터 2010. 5. 20.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 당 공사대금의 0.1%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4,159,2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12. 26.부터 2010. 5.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조달청과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성능조건에 관하여, ① 1일 16시간 운전을 기준으로 하루 90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전처리 시설, 하루 55톤 이상의 고형연료(RDF) 생산이 가능한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건축하고, ②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 간 성능을 보증하되, 위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성능보증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할 의무를 지며, ③ 위 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폐기물처리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성능보완 공사 및 준공 지연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0. 5.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F연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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