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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57671 (1)
양수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장의 및 묘지 관리업, 묘지 분양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2010. 10. 26.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B’이라 한다)과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B과 피고의 공동수급체 구성 및 봉안당 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1) B과 피고는 2005. 5.경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한다

)이 시흥시 F에 설치하려는 납골안치구수 25,004기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의 시설공사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주식회사 D”, 대표자를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G”로 하는 내용의 공사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2) B과 피고로 구성된 위 공동수급체는 2005. 5. 23. E재단과 사이에 공사대금 15,000,000,000원, 착공일 2005. 5. 23., 준공예정일 2005.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봉안당 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5,000,000,000원은 E재단이 이 사건 봉안당의 납골안치구수를 80,000기 이상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그 중 15,000기의 분양권 E재단을 대리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납골안치구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다만 위 대물변제는 이 사건 봉안당의 납골안치구수를 80,000기 이상으로 변경하는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반려처분 및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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