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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36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16. 피고로부터 천안시 C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0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실시공면적으로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실시공면적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8,400만 원인데 피고가 그 중 5,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3,7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105평 × 평당 80만 원 = 8,400만 원 또는 건물높이 7,300mm ÷ 한 층당 기준 높이 2,800mm = 2.61 시공면적 55.87평 × 2.61 = 145.82평 79.95평 × 40만 원 65.87평 × 80만 원 = 8,400만 원(100만 원 미만 버림)

2. 판단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0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보관한 계약서에는 공사금액 옆에 “(단 시공면적으로 정산) 추후 변동”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보관한 계약서에는 공사금액 옆에 "(단, 실시공면적 정산함) 연면적 평×800,000, 서비스면적 평×400,000"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일응 6,000만 원으로 정하되, 시공 완료 후 실시공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은 평당 80만 원, 서비스면적은 평당 4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시공한 면적이 105평이라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한 층의 기준 층고를 2,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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