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피고 B으로부터 담보로 그가 총무로 있는 피고 D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의정부시 E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6층에 대한 보증금 8,400만 원, 기간 2017. 1. 6.까지 24개월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피고 중중 F(피고 종중의 회장이다)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6,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 B과 사이에, 각자 6,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태국식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매월 수익을 쌍방 합의하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2015. 1. 9.부터 2015. 2. 9.까지 투자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3. 추가로 2,000만 원(이하 위 합계 8,000만 원을 ‘이 사건 8,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5. 4.경 원고에게 작성날짜를 위 동업계약 투자금이 최초로 입금된 날인 2015. 1. 9.로 소급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은 2015. 1. 9.부터 2015. 4. 15.까지 3개월 6일간으로 정하여 이자는 월 100만 씩 지급하며,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7층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상가건물 중 7층에 대한 보증금 8,4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각 상가 전세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이들에게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9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