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젓갈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 바닥기초, 저장고 및 방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실제 공사한 면적은 약 199평(= 658.56㎡ = 329.28㎡ 329.2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에는 표준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착공일자, 완공일자, 지체상금 등이 빠져있다.
실제 공사단가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공사면적도 약 30평 넘게 줄어드는 등 계약 당시 공사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후 정산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7년과 2008년 이 사건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같은 장소에서 평당 1,3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저장탱크에 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직접공사비는 384,827,710원이고 그 공사단가는 평당 1,931,000원(= 384,827,710원 ÷ 19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착공일자, 완공일자, 지체상금 등이 빠져있다는 사정이나 실제 공사단가와 계약상의 공사단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공사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평당 공사단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