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을3, 증인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소규모의 토목공사 건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외식 및 프렌차이즈 사업, 실내장식업, 의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웨딩헤너스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웨딩헤너스는 피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구조 변경공사를 맡겼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4. 8. 무렵 피고로부터 위 구조 변경공사 중 내벽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타일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4. 공사를 시작하여 2014. 9. 19.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1.에 440만 원, 2014. 8. 30.에 550만 원, 2014. 9.5.에 1,200만 원, 2014. 9. 16.에 550만 원 등 합계 2,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타일공사 외에 인천 계양구 현장 타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은 2,040,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사대금채권액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 공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 대표이사 F에게 폴리싱, 포쉐린 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타일들에 대하여 시공단가 인상을 요구하였고 F이 이에 동의하여 공사대금을 평당(3㎡) 65,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은 56,480,6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29,080,600(=56,480,600-27,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반론 타일시공 단가를 평당 37,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타일 종류별로 평당 시공단가를 일부 증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