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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5나3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농장이라는 상호로 육용종계 사육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종계 및 종계사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중추를 공급하면 원고가 위 중추를 노계가 될 때까지 사육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종란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육용종계사육, 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육용종계 입추수수 및 입추일) 본 계약에 의한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공급할 육용종계의 품종은 로스로 하며 입추수수는 암탉 34,000수와 수탉 5,200수를 2010. 11. 3., 2010. 11. 20.에 입추하기로 한다.

중추육성 후 이동 제3조(종란 거래 계약기간 및 약정)

1. 종란거래 계약기간은 제2조에서 정한 입추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65주령까지로 하며, 주령에 관계없이 “갑”, “을”의 서면합의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1항의 계약주령 이후 환우 종계의 산란 수령이 다함에 따라 약 20일간 사료 공급을 중단하여 털갈이를 유도한 후 다시 종란을 생산하게 하는 사육방법을 말한다.

및 연장사육할 수 없다.

제7조(사료공급기준)

1. “을”은 “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종란거래의무)

1. “갑”은 “을”이 생산한 제10조에 명시된 규격품 종란을 제3조에서 정한 계약주 령까지 전량 인수할 의무를 지며, “을”은 규격품 종란 전량을 “갑”에게 판매할 의무를 진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중추(이하 ‘이 사건 중추’라 한다)를 사육하면서 2011. 5.부터 피고에게 종란을 납품하였는데, 그 납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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