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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05 2014가합2174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05,835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3.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D, E가 운영하는 농장에 초생추 병아리를 말한다. 를 중추로 육성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초생추가 중추로 성장함에 따라 원고의 사육관리대행업체인 F 운영자 피고 C으로부터 G농장을 운영하던 피고 A을 소개받아 2010. 10.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중추를 공급하면 피고 A이 위 중추를 노계가 될 때까지 사육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종란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용종계사육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A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육용종계 입추수수 및 입추일) 본 계약에 의한 “갑(원고)”이 “을(피고 A)”에게 공급할 육용종계의 품종은 로스로 하며 입추수수는 암탉 34,000수와 수탉 5,200수를 2010. 11. 3., 2010. 11. 20.에 입추하기로 한다.

제6조(종계 초생추 단가)

1. 종계 초생추 단가는 “갑”이 공급받은 단가로 “을”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공급금액은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7조(사료공급기준)

3. “갑”이 “을”의 농장에 공급한 모든 사료대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11조(종란대금 지급)

1. 종란 구매단가는 266.6원/개로 한다.

3. 종란대금 = [(당월 입란종란 수×종란 구매단가) - 선급금공제 - 금월 사료공급액 - 금월 약품대금] 제13조(생활선급금 및 종란대금지급)

1. “갑”은 “을”에게 종계병아리 입추 후부터 육성기간 동안 생활선급금을 매우러 입추수수기준 250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2. 육성기간 동안 지급된 선급금 및 그 밖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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