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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04 2013가단10966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130,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4. 24.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24. 피고 A와 원고가 피고 A에게 병아리(초생추)를 공급하면 피고 A가 ‘묵은 닭’(노계)이 될 때까지 사육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달걀(종란)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용종계사육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육용종계 입추수수 및 입추일) 본 계약에 의한 “갑”(원고를 말한다)이 “을”(피고 A를 말한다)에게 공급할 육용종계의 품종은 ( 로스 )로 하며 입추수수는 암탉 ( 27,000 )수와 수탉 ( 4,050 )수를 2010 년 04 월 03 일에 입추하기로 한다.

제6조 (종계 초생추 단가)

1. 종계 초생추 단가는 “갑”이 공급받은 단가로 “을”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공급금액은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7조 (사료공급기준)

1. “을”은 “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의 농장에 공급한 모든 사료대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11조 (종란대금 지급)

1. 종란 구매단가는 266.6 원/개로 한다.

사료단가: 400원/kg으로 한다.

3. 종란대금 = [(당월 입란종란 수 × 종란 구매단가) - 선급금 공제 - 금월 사료공급액 - 금월 약품대금] 제13조 (생활선급금 및 종란대금지급)

2. 육성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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