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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4나14342
정산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D가 운영하는 농장에 초생추를 중추로 육성시켜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었는데 위 초생추가 중추로 성장함에 따라 중추를 사육할 농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원고의 사육관리대행업체인 E 운영자 피고 C으로부터 F을 운영하던 피고 A을 소개받아, 2010. 12.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중추를 공급하면 피고 A이 위 중추를 노계가 될 때까지 사육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종란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육용종계 입추수수 및 입추일) 본 계약에 의한 “갑(원고)”이 “을(피고 A)”에게 공급할 육용종계의 품종은 로스로 하며 입추수수는 암탉 16,500수와 수탉 2,300수를 2010. 12.에 입추하기로 한다.

제6조(종계 초생추 단가)

1. 종계 초생추 단가는 “갑”이 공급받은 단가로 “을”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공급금액은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제7조(사료공급기준)

3. “갑”이 “을”의 농장에 공급한 모든 사료대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제11조(종란대금 지급)

1. 종란 구매단가는 266.6원/개로 한다.

3. 종란대금= [(당월 입란종란 수×종란 구매단가) - 선급금공제 - 금월 사료공급액 - 금월 약품대금] 제14조(부화율)

1. 종란은 입란대비 부화율이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화율에 따른 종란 매입단가는 별지 2(배부율에 따른 종란단가 지급기준표-75%시 266.6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선급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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