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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31 2013가합6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4,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농장이라는 상호로 육용종계 사육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종계 및 종계사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중추를 공급하면 원고가 위 중추를 노계가 될 때까지 사육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종란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용종계사육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용종계사육, 종란납품계약서 제2조(육용종계 입추수수 및 입추일) 본 계약에 의한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공급할 육용종계의 품종은 로스로 하며 입추수 수는 암탉 34,000수와 수탉 5,200수를 2010. 11. 3., 2010. 11. 20.에 입추하기로 한다.

중추육성 후 이동 제3조(종란 거래 계약기간 및 약정)

1. 종란거래 계약기간은 제2조에서 정한 입추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65주령까지로 하며, 주령에 관계없이 “갑”, “을”의 서면합의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1항의 계약주령 이후 환우 종계의 산란 수령이 다함에 따라 약 20일간 사료 공급을 중단하여 털갈이를 유도한 후 다시 종란을 생산하게 하는 사육방법을 말한다.

및 연장사육할 수 없

다. 제7조(사료공급기준)

1. “을”은 “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종란거래의무)

1. “갑”은 “을”이 생산한 제10조에 명시된 규격품 종란을 제3조에서 정한 계약주령 까지 전량 인수할 의무를 지며, “을”은 규격품 종란 전량을 “갑”에게 판매할 의 무를 진다.

제15조(종계 노계매입)

1. 노계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무조건 “갑”이 매입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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