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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6:10 경 아산시 삼성로 181 삼성 디스플레이 1 사업 장 남문 회사 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29 세) 과 휴가 날짜 조율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좌 상지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인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젊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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