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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4 2015고단20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이유

...,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4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등 총 119대의 스마트 폰을 가방 2개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D)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인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은 B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C 상 피고인들에게 범행방법이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며 범행을 제안하는 등 사안 중 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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