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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756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부터 2014. 11. 10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피해자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의 ‘ 엘지 디스플레이’ 연구소에 입사하여 차세대 인 셀 터치 (AIT, Advance In-Cell Touch, In-Cell Touch 기술은 화면이 구동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위에 터치 패널을 부착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시 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내부에 형성함으로써 기존 대비 가볍고 얇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스마트 폰에 사용되고 이는 피해 회사만의 독자적인 기술 임) 와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는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1985년에 설립된 금성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2008년 엘지 디스플레이로 사명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TV 액정, 모니터, 컴퓨터 화면, 모바일 액정 등 각종 제품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 삼성전자 종합 기술원 ’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면접 시 실시하는 프레젠테이션에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20:18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5동 1702호에서, ‘ 삼성전자 종합 기술원’ 면접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자료를 작성할 목적으로, 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업체 등에서 데이터 망을 이용해 사설망을 구축하여 직접 통신망을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서비스 임) 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Y1 기술 (Y1, 피해 회사의 인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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