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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5880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2’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2 1) 원고 A는 2006. 11. 3. 피고 1과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들로 하는 ‘카네이션 하나로보험’(이하 ‘제1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에 관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관한 약관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입원 1일당 3만 원(180일 한도)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제16조(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원고 A는 2006. 1. 16. 피고2와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 A로 하는 ‘에버리치상해보험’(이하 ‘제2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에 관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관한 약관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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