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으로 하여, 2009. 7. 10. ‘D’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2011. 8. 24.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상해 사망 시 피고는 합계 1억 8,000만원(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1억원,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 합계 8,000만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통 약관] 제 14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 1 장 및 제 2 장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 16 조( 사망 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 14 조( 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 약관] 제 15 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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