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1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4. 7.경 E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F’이라는 모임에서 강연을 통해 적시한 내용(이하 ‘이 사건 강연’이라 한다)은 고소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것으로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시 자체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신도 500여 명 앞에서 2개의 대형스크린 화면에 검찰처분통지서를 띄워 보이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강연 직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특별한 회원 가입 없이 신도 이외의 자들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점, 위 사이트는 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처분 결과 등에 관한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주로 고소인을 염두에 두고 개설된 것으로 단순히 공익 목적의 사이트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이 기소되었음을 공표하여야만 E종교단체 신도들의 단합이 도모되는 등 E종교단체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