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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41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 제 3 면 제 12 행부터 제 14 행까지를 ‘2015. 10. 5. 경 위 C 아파트 각 동에 “ 피해자가 불법도 청,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교사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게시하고, 2015. 12. 20. 경 “ 피해자가 I을 교사하여 불법적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불법적으로 동대표를 구성하는 등의 범죄를 하였다” 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0조는 "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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