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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2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F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등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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