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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24 2012고정5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7. 17: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잠실점 앞길에서,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본인은 E 대구 경북지사의 지사장 A입니다. E은 2010년 말경부터 얼마 전까지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시루속에 보온자재인 공업용 우레탄을 발포하여 만든 시루로 수십만판의 즉석 떡을 제조, 판매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받게 하였으며 시루속의 공업용 우레탄이 흘러나와 문제가 되자 시루를 사용한 점주나 지사에게 이 사실을 속이고 수천만원 어치의 시루를 교환하여 범법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공업용 우레탄에는 발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 제조 가공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사와 점주는 불법 시루를 사용하고 있어 E의 지사로서 이런 떡을 만들어 판매하였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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