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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08 2018가단10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임야 11,812㎡ 중 1/23 지분 및 경남 합천군 D 답 420㎡ 중 220/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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