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임야 55,537㎡ 중 100/55,537 지분에 관하여 2011. 5. 23.자 약정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석산개발사업을 위하여 2006. 10. 18. 경남 합천군 C 임야 55,537㎡ 중 30평(이하 위 임야 55,537㎡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위 30평을 ’이 사건 일부토지‘라 한다)을 위 토지의 1/3 지분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3. 10. 경남 합천군 E 임야 6무(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소유자 망 F의 손자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일부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2016. 12. 19. 경남 합천군 H 답 2,047㎡(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2. 2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3. 7.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조합(이하 ‘I’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8. 1. 15. J에게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의 대리인 K과 원고는 2011. 5. 23. ‘원고가 J으로부터 H 토지 외 2필지를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900만 원 및 잔금 6,000만 원은 2011. 5. 23.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5. 23.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과 체결한 이 사건 일부토지 매매계약서, D의 토지사용동의서, G과 체결한 이 사건 제2토지 매매계약서, G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1. 5. 23. 피고의 아들 L의 계좌에 1,000만 원, 피고가 지정한 J의 계좌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