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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16 2018가단33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J 임야 132,92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7, 26, 2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남 합천군 J 임야 132,922㎡을 망 K(2016. 1. 10. 사망)과 1/2 지분씩 공유하여 왔는데, 망 K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임)을 상대로 하여 위 임야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할 것을 청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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