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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1 2013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등),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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