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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5. 19: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음주의 정도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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