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3.17 2013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6. 20: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가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충동 왕족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