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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01에 있는 E1 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며,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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