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1. 31. 05:5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케타민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2. 2. 00:56경 E로부터 위 계좌로 40만 원을, 같은 날 00:58경 B으로부터 위 계좌로 40만 원을 각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B에게 케타민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 약 2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2. 13. 19:43경 B으로부터 위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경 배송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B에게 케타민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 약 3그램을 1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케타민에 대한 확인, 계좌내역확인, 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B, E 사이의 계좌내역, 대검찰청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