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2019.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으로 취급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 보관 등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흡연 1) 피고인은 2018. 2. 27.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불상의 캠핑장에서, G을 통해 H에게 대금 57만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 배달로 대마 약 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캠핑장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 약 3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위 G과 번갈아 가며 피워 위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 영국 런던 I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60파운드(한화 약 8만원 상당)를 주고 대마 약 2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I거리에서, 담배 파이프에 위 대마 중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일행인 J과 번갈아 가며 피워 위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2. 10:00경 위 I거리에서, 담배 파이프에 위 대마 중 잔량인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1. 01:30경 서울 강남구 K호텔 B1 L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위 G이 무상으로 건네준 케타민 1회 투약분(약 0.03그램 을 손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