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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8. 5. 22:3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7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23:50경 위 C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32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2그램을, 1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추출액(속칭 ‘왁스’, 이하 왁스라 함) 약 0.3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6. 16: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02:0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 21:0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3. 18:0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6. 22:3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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