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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7 2015가합6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7,675,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생활필수품, 식료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초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고추장, 참기름 등 생활용품 및 식료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 A는 2014. 12. 31. 원고에게 물품대금 120,675,4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A의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위 120,675,456원에 이르기 전에도 피고 A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7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4. 6.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로 보충하였으며, 그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2015. 6. 11.자 서증이 2015. 6. 13.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순번 액면금(원)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발행인 어음번호 1 30,000,000 2015. 2. 1. 오산시 농협은행 2014. 11. 28. A 피고 B C 2 30,000,000 2015. 2. 5. 오산시 농협은행 2014. 11. 28. A 피고 B D 3 40,000,000 2015. 2. 28. 오산시 농협은행 2014. 12. 31. A 피고 B E 4 22,000,000 2015. 1. 6. -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2014. 9. 29. A 피고 B F 5 45,000,000 2015. 1. 25. -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2014. 12. 31. A 피고 B G 6 40,000,000 2015. 2. 20. 오산시 농협은행 2014. 12. 31. A 피고 B H 7 30,000,000 2015. 1. 15. 오산시 농협은행 2014. 11. 28. A 피고 B I 합계 237,000,000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합계 357,675,456원(= 120,675,456원 237,000,000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357,675,456원 중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합계 2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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