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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단1203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계란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식품잡화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E의 부도 및 피고 C의 설립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식료품 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던 회사로서, 2007. 12. 23.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F이 대표이사로서 E을 운영하였다. 2) F은 G에 대하여 1억 2,8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3. 9.경 G에게 E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3) F은 원고에게 납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25,000,000원의 당좌수표 2장을 2회에 걸쳐 발행하였으나, 2013. 10. 18. 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하여 부도가 발생하였다. 4) G은 피고 B에게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시설 및 상품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은 H을 대표자로 하여 2013. 11. 1. I라는 상호로 E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던 중, 2014. 6. 23.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5) 주식회사 J은 2014. 9. 12. 피고 C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등 1) 원고는 2007.경부터 2013. 10. 21.까지 E에 계란을 납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계란의 납품대금 125,928,2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 이 법원에 E 및 F을 상대로 위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6.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E 및 F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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