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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04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9,938,074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스텐, 철판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조명기기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30.경부터 2016. 3. 3.경까지 피고 B에게 계속적 거래관계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그 대금 총액이 64,438,074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 B 및 위 피고와 함께 ‘E’를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는 피고 C는 2016. 1. 26.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 및 그 연대보증을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지급기일 2016. 3. 5.로 된 액면 25,000,000원(어음번호 G)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배서,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 연명으로 된 25,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그 약속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4. 15. 1,500,000원, 2016. 4. 15. 3,000,000원을 물품대금의 변제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물품대금 잔금 59,938,074원(= 64,438,074원 - 4,5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잔금 중 피고 C가 연대보증한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7. 27.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6. 13.까지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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