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9,913,4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인인바, 2018. 12. 19.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식품 등을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합계 69,913,486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9. 11. 28.경 물품대금 69,913,486원을 6회 2019. 12. 30.과 2020. 1. 30. 각 15,000,000원씩, 2020. 2. 28., 2020
3. 30., 2020. 4. 30. 각 10,000,000원씩, 2020. 5. 30. 9,913,486원)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예정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일시 상환한다는 취지의 채무상환계획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른 물품대금을 첫 번째 예정일인 2019. 12. 30.부터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2019. 12. 30.까지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른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른 물품대금 69,913,486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C와 형제로 동업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른 물품대금 69,913,4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