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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53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제주시 B 모텔 객실에서, 모바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6. 17.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6. 16. 06:00경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불상의 남성에게 강간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모바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절취해 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8. 6. 17.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탐문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CD, 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무고죄)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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