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2. 2. 06: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텔에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자이오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2. 8.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2012. 2. 2. 06:00경 모텔에 들어가자 D이 강제로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였고, 핸드폰이 울리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뺏어 방을 나갈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고인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거나 힘으로 피고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고소장을 제출하고, 순경 G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편철)
1. 수사보고(사건당일 모바일분석결과 편철)
1. 수사보고(P60의 모텔 입퇴실 장면 CD영상확인 보고), F모텔 CCTV 녹화자료 사진, F모텔CCTV 녹화자료 CD
1. 국내통화 내역조회, 국내역발신 내역조회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