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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D’라는 상호로 제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고용,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홍보,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임차 등을 담당하고, C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홍보, 성매매 장소 관리, 성매매 물품 준비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2016. 8.말경부터 ‘E’, ‘F’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G’ 등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I, J, K, L, M, N, O, P, Q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C은 2016. 9. 5.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에서 위 홍보사이트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7~2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상황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영업장부, 광고출력물 등

1. 피의자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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