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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7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26. 04: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옆에 높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I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26.경 ‘F’ 찜질방 밖으로 나와 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휴대폰으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헬로콘, 기프티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 합계 6만 원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결제하고, I 소유의 휴대폰으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헬로콘, 기프팅, 기프티콘, 쿠투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합계 50만 원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구입대금 합계 5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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