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5 1대(증제1호), C 명의 국민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73]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카드 등을 전달받아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5. 5. 19.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발견, NH농협 앱이 감염대상’이라는 팝업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농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보안카드를 스캔하도록 하는 등 불상의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1만 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G 명의의 위 계좌로 24만 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J)에서 G 명의의 위 계좌로 20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이던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액 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스마트폰에 ‘신한은행 어플을 업데이트하라’는 팝업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보안카드를 스캔하도록 하는 등 불상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5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