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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구합1016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1307 부당해고...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3. 4. 21. 금속탱크제작업, 공장기계설비 배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는 원고회사의 이사로, 2008. 7. 22.부터 2014. 3. 31.까지는 원고회사의 감사로, 2014. 4. 1.부터 비등기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26.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 8. 26. 원고회사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9,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2014. 3. 31. 감사에서도 퇴임하게 되었던 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출ㆍ퇴근 등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아온 것으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었던 점, 공사입찰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6. 3. 1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5. 8. 26.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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