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255 부당해고...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10. 5.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에서 상시 2,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지털 이동통신 장비용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장치, 충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5. 원고회사의 영업총괄 전무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2015. 10. 31.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6. 원고회사가 행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채용된 임원으로서 등기임원과 대등한 지위에 서 원고회사의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분에 관한 업무집행권과 사실상의 업무대표권을 행사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5. 10. 31.자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며, 해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